투명성 보고서
이력관리 시스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2(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이력관리 시스템입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2(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이력관리 시스템입니다.
1. 투명성 보고서의 전체 목차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습니다.
| 대 제목 | 중 제목 | 작성 항목 |
|---|---|---|
| 1. 일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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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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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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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불법촬영물등 검색 제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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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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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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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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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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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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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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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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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목과 일반현황을 입력 합니다.
- 제목은 "업종_상호명_투명성보고서(년도)"의 형식으로 합니다.
3. 기본 입력 화면 설명
- 텍스트 인풋박스는 엔터키를 이용해 여러줄의 내용을 입력할수 있습니다.
- 첨부하는 이미지는 가로 800픽셀 이상의 고해상도 이미지만 첨부가능합니다. (다중 첨부 가능)
- 입력항목은 추가 및 항목 삭제가 가능합니다.
4.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액셀서식 다운로드 후 1년간 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 삭제요청 건수를 숫자만 기입한 후 파일 업로드 합니다.
- 용어 설명
- 피해자 등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에 규정한 '기관·단체'를 제외한 신고·삭제 요청인
- 기관·단체(시행령 제30조의5) :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통위가 신고삭제 요청기관으로 고시한 17개 기관·단체
- 신고사유 : 신고서에 기재된 신고사유 대로 집계 (해당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고서 기준으로 기재)
- 성적 불법촬영물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성적 허위영상물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가공·합성된 영상물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삭제·접속차단 : 자체 삭제·차단한 건수 (방심위 심의요청 후 그 결과에 따른 삭제건 제외)
- 방심위 심의요청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심의요청 (해당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방심위에 심의요청한 경우)
- 게재제한 건수 : 기술적 필터링을 통해 게재제한한 건수
- 민원제기 건수 : 기술적 필터링을 통해 게재제한한 건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건수 (게재제한건에 포함됨)
5. 기타 항목 입력
- 하기 항목 입력 후 ‘테이블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해 추가로 내용을 기입합니다.
6. 하단 고정 메뉴 설명
- 업데이트 히스토리 : 저장 및 수정한 내역을 보여줍니다.
- 미리보기 : 작성 중인 보고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수정 : 작성 중인 보고서를 임시저장 하는 기능 입니다.
- 최종승인요청 : 모든 보고서가 작성완료된 후 ‘최종승인요청’을 하면 관리자가 내용 검토 후 ‘보완 ·반려’ 및 ‘최종승인’ 을 진행하게 됩니다.
회원가입시 동일 사업자를 선택 후 가입한 개인회원들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보고서를 공유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 보고서는 3분 단위로 데이터가 자동 저장 됩니다.
7. 투명성보고서 견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