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보고서 이력관리 시스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2(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이력관리 시스템입니다.
1. 투명성 보고서의 전체 목차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습니다.
대 제목 중 제목 작성 항목
1. 일반현황  
  • 사업자의 기본 정보를 기입합니다.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신고·삭제요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제목·명칭 식별 및 검색제한에 관한 사항
  • 영상물의 식별 및 게재제한에 관한 사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고지에 관한 사항
  • 그 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2)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
  • 당사 서비스 사이트에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한 URL과 증빙 이미지
  • 신고처리 전담부서 운영 증빙 이미지
3) 불법촬영물등 검색 제한 조치
  •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검색결과 송출 제한 기능 증빙 이미지
  • 불법촬영물등 연관검색어 등 제한 기능 증빙 이미지
4)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내용 설명 및 기술 개념도
  • 운영 서비스별 기술 적용 내용 및 증빙 이미지
5)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 사전경고 조치 시행 URL과 증빙 이미지
  • 보관하는 로그의 종류 및 관련 근거 내용 기술
6)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 강화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전담부서 구축 및 모니터링 운영 확대 계획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시스템(필터링 등) 개발 구축 노력
  • 타 사업자가 마련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등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1년간 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 삭제요청 건수
    (직접 수치 입력 및 액셀서식 다운로드 후 일괄 업로드)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관련 약관 및 정책에 대한 URL 및 증빙 이미지
  • 신고‧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 내용 및 개념도 이미지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정, 부 책임자 정보 기입
6.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 내부직원 대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실시 실적,
    불법촬영물등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이수 등 기입
2. 보고서 제목과 일반현황을 입력 합니다.
  • 제목은 "업종_상호명_투명성보고서(년도)"의 형식으로 합니다.
3. 기본 입력 화면 설명
  • 텍스트 인풋박스는 엔터키를 이용해 여러줄의 내용을 입력할수 있습니다.
  • 첨부하는 이미지는 가로 800픽셀 이상의 고해상도 이미지만 첨부가능합니다. (다중 첨부 가능)
  • 입력항목은 추가 및 항목 삭제가 가능합니다.
4.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액셀서식 다운로드 후 1년간 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 삭제요청 건수를 숫자만 기입한 후 파일 업로드 합니다.
  • 용어 설명
    • 피해자 등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에 규정한 '기관·단체'를 제외한 신고·삭제 요청인
    • 기관·단체(시행령 제30조의5) :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통위가 신고삭제 요청기관으로 고시한 17개 기관·단체
    • 신고사유 : 신고서에 기재된 신고사유 대로 집계 (해당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고서 기준으로 기재)
    • 성적 불법촬영물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성적 허위영상물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가공·합성된 영상물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삭제·접속차단 : 자체 삭제·차단한 건수 (방심위 심의요청 후 그 결과에 따른 삭제건 제외)
    • 방심위 심의요청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심의요청 (해당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방심위에 심의요청한 경우)
    • 게재제한 건수 : 기술적 필터링을 통해 게재제한한 건수
    • 민원제기 건수 : 기술적 필터링을 통해 게재제한한 건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건수 (게재제한건에 포함됨)
5. 기타 항목 입력
  • 하기 항목 입력 후 ‘테이블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해 추가로 내용을 기입합니다.
6. 하단 고정 메뉴 설명
  • 업데이트 히스토리 : 저장 및 수정한 내역을 보여줍니다.
  • 미리보기 : 작성 중인 보고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수정 : 작성 중인 보고서를 임시저장 하는 기능 입니다.
  • 최종승인요청 : 모든 보고서가 작성완료된 후 ‘최종승인요청’을 하면 관리자가 내용 검토 후 ‘보완 ·반려’ 및 ‘최종승인’ 을 진행하게 됩니다.
회원가입시 동일 사업자를 선택 후 가입한 개인회원들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보고서를 공유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 보고서는 3분 단위로 데이터가 자동 저장 됩니다.
7. 투명성보고서 견본 다운로드